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관리비로 갱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월세를 기존 40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이후 월세 10만 원과 관리비 2만 원을 각각 인상하는 조건으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문자로 임대인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인상하겠다는 입장인데, 저는 특히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관리비 인상 사유를 문의하는 것 외에, 임대인이 인상을 계속 요구할 경우 임차인으로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임대차 계약 상황

  • 최초 계약일: 2025년 1월 4일

  • 계약 만료일: 2027년 1월 4일

  • 보증금: 2,500만 원

  • 월세: 40만 원

  • 관리비: 월 6만 원

  • 전기·수도·가스 요금: 모두 임차인 별도 부담

기존 계약서에는 관리비가 월 6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첫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이며, 법정 행사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2. 임대인이 제안한 갱신 조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 보증금: 125만 원 인상 (2,500만 원 → 2,625만 원)

  • 월세: 2만 원 인상 (40만 원 → 42만 원)

  • 관리비: 2만 원 인상 (6만 원 → 8만 원)

임대인은 관리비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차법 외이나 금리 인상, 관리인 등 요인으로 신규 계약 시 증액하고 있으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저는 보증금과 월세 인상 조건에도 아직 동의하지 않았으며, 관리비 인상은 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3.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현재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모두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월 6만 원이었던 관리비가 월 8만 원으로 인상되면 약 33.3%가 오르게 됩니다.

주변 유사한 주거 형태의 관리비를 알아본 결과,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임차인이 모두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월 관리비가 평균 3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금리 인상과 관리인 관련 비용을 인상 사유로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리비가 임대료 증액 제한과 별개로 취급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를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4. 가장 궁금한 법률적 쟁점

① 관리비 인상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계약서에 월 6만 원으로 명시된 관리비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인가요?

임대인이 관리비를 월 8만 원으로 변경하겠다고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관리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갱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나요?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제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나요?

또한 보증금과 월세 인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③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계속 고집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관리비 인상 사유나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것 외에, 임대인이 계속해서 월 8만 원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기존 계약서의 관리비 6만 원을 기준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면 되는지

  •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나 내용증명을 별도로 보내야 하는지

  • 갱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기존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갱신된 상태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임대인이 인상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계속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④ 관리비가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나요?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모두 별도인 상황에서 관리비를 약 33% 인상하면서 구체적인 비용 증가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인상하더라도 실제로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우회하려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제가 원하는 갱신 조건과 입장

임대인이 제안한 갱신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 월세: 기존 40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은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 보증금: 기존 2,500만 원에서 2,625만 원으로 125만 원 인상하는 것은 현재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관리비: 기존 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모두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만큼, 기존 월 6만 원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하고 싶으며, 월세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보증금과 관리비 인상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갱신 조건 중 일부에는 동의하고 일부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과 관리비 인상을 계속 요구한다면 제가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만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관리비가 월 6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관리비 역시 전 임대차의 조건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는 없고 기존 6만원 조건으로 갱신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증액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므로, 보증금 125만원과 월세 2만원 인상은 각각 상한인 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비 2만원을 별도로 올리면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상한을 넘게 되어 법이 정한 증액 제한을 우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은 조세, 공과금 등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한 범위 내라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관리비는 기존 조건대로 유지된다는 취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전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인이 계속 요구하거나 갈등이 커지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