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1년 11월부터 다니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게가 있습니다.
매주 !주말 4시간씩! 일을 했었고 가끔 하루씩 빠지거나 대타 뛰었던 날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어서 고용보험 180일은 넘을 것 같습니다 !
근데 제가 올해 5월말쯤까지 계약기간이라 계약기간까지 다 채우고 취업준비를 위해 퇴사를 할 거 같은데
제가 다녔던 저 조건 ( 주말마다 4시간 즉 1주일에 8시간 , 180일 충족 ) 이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아 그리고 제가 자취를 안해서 부모님 밑에서 삽니다. 현재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소득이 많이 책정이 됩니다 ㅠㅠ .. 이것때문에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저는 거렁뱅이인데 부모님 소득 때문에 근로장려금도 반려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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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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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재내용 중 취업준비를 위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