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주차기유지비 꼭내야하나요??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중인데 관리비 내역 중 주차기 유지비 항목이 확인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꼭 내야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집 주인이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집 소유주가 건설사여도 돌려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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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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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역 중 주차기 유지비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오피스텔 거주자라면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공용부분의 관리비로,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건설사여도 마찬가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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