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 당했는데 통매음 성립 안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친을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공짜ㅂㅈ” 라고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제가 신고한다고 하자 “바지 말한 건데 왜 유난이냐, 보지라고 할 거 였으면 보지라고 했겠지” 라며 저를 조롱하고 “바지라는 단어보면 부르르 떨겠네 장애인들“ 라며 희롱했습니다.
30분이 넘게 이어지는 모욕과 성희롱에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혐오감이 들어서 잠도 못 잤는데, 가해자는 고소 해보라며 본인은 고소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며 더 심한 말을 했음에도 성립이 안됐다고 말하며 저를 또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가해자의 말대로 성립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바지로 의도했다고 하여 당연히 바지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대화내용을 살펴 해당 초성의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지라고 표현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초성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