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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기막힌담비195
기막힌담비195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문자로 욕설+성적모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기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워마드 사이트에서 남성을 향한 너무 심한 비방글을 쓰는것들 보고 화가나서 바로 가입 후 워마드 회원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정말자꾸 선을 넘는 모욕+성적모욕을 하기에 참지못하고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화가나서 제정신이 아녔던거같습니다...(저는 욕 한마디 하지않았고 하지말라고 경고만 수차례 하였습니다)

암튼 제가 제 전번을 공개한 직후 워마드 내에서 수많은 모욕적인 글과 통화 및 문자테러를 받은 상태인데

워마드 회원을 상대로 전화+문자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된다면 변호사 한분 고용해서 고소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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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아래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문자메시지, 전화통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