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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블루베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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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LH전세임대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비과세)

아래 사례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년 1월경 조정대상지역 1주택 취득, 취득과 동시에 LH전세임대인 전세계약 체결함.

  2. 2021년 추가 주택매수 2주택

  3. 2023년 1월 LH전세 2년 연장함(보증금 5%미만 상향)

  4. 2025년 1월 LH전세 2년 연장함(보증금 5%미만 상향)

  5. 2.주택 처분하여 다시 1주택이 됨 (2025.07 경)

  6. 2027년 1월 LH전세 2년 연장함(보증금 5%미만 상향)

현재 상생 임대인 제도가 2026/12/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아는데, 만약 더 연장 (~2027년 말까지)이 된다면 상기 2027년 중반 정도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주택은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