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년 1월 매수 후 잔금전에 전세를 동시에 맞췄습니다전차인은 LH...
여기서 질문입니다
- 전세계약
1) 임대인1,2 : 매수인, 매도인 둘다 기입함
* 특약 : 잔금은 매수인에게 입금한다(계약금은 매도인 수취, 잔금은 매수인 수취)
2) 임차인 : LH 청년 전세
직전계약이라 보아 상생임대인 적용 가능할까요?
심지어 2년 만기가 내년 1월 초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신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이전하고 신소유자가 잔금을 받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법규과-3341] , 2022.11.18
[ 제 목 ]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 요 지 ]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 회 신 ]
[질의]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제1안)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함
(제2안)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사실관계
○ ‘20.9.29. 乙이 甲과 조정대상지역 내 甲소유 A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체결
○‘20.10월 甲·丙간 A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 : 2020.12.1 ∼ 2022년 11.30.
*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에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를 乙으로 고쳐 작성’하기로 함
○‘20.12.1 A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에 A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명의를 甲에서 乙로 바꾸어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丙은 전입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