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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234
본드23423.08.15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연말 정산시에 인적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외되는경우도 추가적으로 알려주세요.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정산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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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직계비속(자녀)의 나이요건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라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소득요건만 필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인인경우 각자 본인이 각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받는 것이며 자녀가 있다면 세율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