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 날자를 실수로 잘못적으면 영향이있나요?
아파트 재산분할시 특유재산입증을위해 이미 결혼 5년전부터 부모님이사줬다는걸 제출했는데 파일에 날자가
23년으로 돼있는걸 제가 체크를못하고 바로 법원에 제출되버렸는데요...제출아파트서류에는 이전 계약당시
계약날자가있긴한데
이거어떻게해야하나요? 판사님이 잘못된걸인지하고 제출서류로보고 판결내려줄까요?아님 그대로 읽어버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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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에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추가 서면을 제출하여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일에 잘못적었다는 것이 어디에 잘못적은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계약서를 제출한것인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보고 판단할 것이나 걱정이 되시면 서면으로 명확히 적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위 연도 표시가 단순 오기에 불과하고 해당 증거자료 확인하는 경우 정확한 기억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재판부 역시 이를 감안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