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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아까 드린 질문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쭈 여쭤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연간 천만 원 정도일 때 큰 금액이 아닌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소득신고를 안해서 가산세 및 세금을 추징한 사례는 많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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