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드린 질문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쭈 여쭤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연간 천만 원 정도일 때 큰 금액이 아닌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소득신고를 안해서 가산세 및 세금을 추징한 사례는 많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