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이중계약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살때 전주인이 이중계약을 했는지 확인할수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뉴스 보면 매매 계약 이후에 이중계약을 알게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요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 사전에 피해방지가 확실하지않은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전 거래물건 현장답사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개설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인적사항이
동일인인지 확인하시면 무자격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물건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신분증 확인도 필수고요.
계약 후에는 중도금 지급전에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고 권리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같은경우는 공인중개사, 대리인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로 매물을 내놓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꼭 집주인과 계약하시고 혹 대리인인경우 임대인과 통화를통해 전세인지, 금액은 얼마인지등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는 이중계약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일 기준에는 등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고, 계약서 특약에 이중계약이나 계약일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대출진행 등)하는 등의 금지조항을 넣어서
계약일 당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방어책을 삼으셔야합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이라고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살때 전주인이 이중계약을 했는지 확인할수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뉴스 보면 매매 계약 이후에 이중계약을 알게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요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 사전에 피해방지가 확실하지않은것같아서요.
2. 답변내용
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누군가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체결을 등기부를 통해 확인은 불가합니다. 계약전에는 이중계약여부는 사실상 알수 없습니다, 이유는 본 계약을 우선하고 이후 이중계약을 할수도 있고,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한다고해도 부동산거래신고가 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사실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인지 아닌지 종이계약서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이계약서를 버리고 모두 부동산전자계약을 하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