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심플리스틱
심플리스틱

전세자금중도상환 관련 비용청구 문의

* 전세계약 만료일: 3/15

세입자분이 다른 집을 계약하시면서 2/24일에 전세자금자중도상환을 요청하신 상태이고 최대한 그렇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세입자분은 4월 5일에 들어오십니다. 이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싶은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ㅠ우선 2/24~3/15일까지 본 계약기간 동안의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앞에 기간만큼 일할하여 청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원래대로라면 3/15일에 계약이 만료되기에 제가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일자부터 다음 세입자분 구할때 까지의 기간동안만 이자를 지급하면 될텐데 중도상환을 진행하며 2/24~3/15일 기간만큼 지급해야할 이자가 추가되게 되는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또 중복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려서 관련 전문가분들 조언을 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융 비용에 뭐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을 하게 된다면 원래 이자 및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 세입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서라도 갚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