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과 같은 해고예고가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2020. 02. 12. 11:24

충청도 소재의 서비스 직종에 계신 제 지인분의 얘기인데,

서비스 업종에 있는 상황이며, 급여체계가 기본금에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구조로써,

당월의 인센티브 금액 < 기본급일 경우 : 기본급 수령,

당월의 인센티브 금액 > 기본급일 경우 : 인센티브 수령으로 진행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당월은 단축근무를 하겠다고 했으며, 대신 기본급 지급은 하지 않고, 인센티브로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기본급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회사측에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해고예고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 국가재난사태 대응지침 중,

"국가재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방침이 변경되는 모든 사안에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라는 조항과,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라는 조항이라고 하는데,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해고예고를 하고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는게 법리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바, 징계가 국가의 재난 등의 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한 지시 불이행 등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절대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각종 주변 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미리 사규 등으로 해고 사유 등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이 국가 재난 이나 특별히 해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히 단축근무를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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