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에게 별도의 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서 발송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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