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검붉은귀뚜라미56
검붉은귀뚜라미56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차이가 있을까요?

몇달 전 일방폭행으로 인해 골절(전치4주) 일반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는 떼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폭력으로 현재까지 받았던 일반진단서를 모두 제출하여 고소하려는데

상해진단서를 따로 받아야하나 싶어서요.


일반진단서에도 전치4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이러면 상해진단서와 효력이 같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