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이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대략적인 절차와 이자율, 순서등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차용증 써야한다는 내용정도는 아는데 주의할 점도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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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딸과 아버지는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아버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아버지가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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