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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손님이요청해서 해드리려다가 그냥 사업자증빙으로 해달라하셔서 그렇게했는데 두개 똑같은거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증빙 현금영수증을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손님에게 확인은 별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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