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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사업자 세금계산서는 다른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분이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간이사업자 부가세를 받지 않는 사업자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었는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종류가 다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요건 충족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면서 발급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을 말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발행하는 세금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시 사업자는 매출 내용에 대하여

    세금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같은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로써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합니다.

    소비자인 사업자분께서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적격증빙으로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세법상 동일한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 하는 적격증빙 입니다.

    효력은 동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매출자 입장에서도, 매입자 입장에서도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