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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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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문의드립니다..!

올해 2023년12월말에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입주전에 주담대 를 받아야하는데...그러니까 23년12월말부터 2024년 2.3월까지 입주기간입니다 ....이때 주담대출 을 빋아야하는건데요.....제가 부득이하게 올 2023년 10월쯤에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그시점에 2024년 3월쯤입니다...여기서 약5개월 정도 공간이 생기는데요..
궁금한점은 이럴 경우에도 주담대출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저는 생애최초 이고 연봉은 작년기준5400 정도입니다 부부합산은 9200 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경우

      소득 조건 등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어떤 대출 상품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