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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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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끝나고 1달 더 쓴다고 하면 어떻게 계약을 하죠?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1달 더 써야겠다고 유선으로 얘기를 하는데 따로 계약서를 써야할지 아니면 문자로 간단하게 기간을 적어서 보내는게 나을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뒤에 들어올 임대인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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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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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오기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문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간단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고, 연장 기간(1개월), 임대료 금액과 지급 방법, 그리고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연장 의사, 연장 기간, 임대료 금액, 기타 변경되는 조건(있다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할 경우,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반드시 주고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1개월 연장 후의 계획(퇴거 또는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있고 중도 해지나 1개월 후에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한다면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해당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자를 한달 정도 늦추어 계약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서로 주고 받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