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끝나고 1달 더 쓴다고 하면 어떻게 계약을 하죠?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1달 더 써야겠다고 유선으로 얘기를 하는데 따로 계약서를 써야할지 아니면 문자로 간단하게 기간을 적어서 보내는게 나을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뒤에 들어올 임대인은 아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오기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문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간단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고, 연장 기간(1개월), 임대료 금액과 지급 방법, 그리고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연장 의사, 연장 기간, 임대료 금액, 기타 변경되는 조건(있다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할 경우,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반드시 주고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1개월 연장 후의 계획(퇴거 또는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있고 중도 해지나 1개월 후에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한다면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해당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자를 한달 정도 늦추어 계약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서로 주고 받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