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럭셔리한발발이234
럭셔리한발발이234

차량 공동명의->단독명의 변경시 취등록세 어떻게 될까요??

현재 차량이 어머니 저 50:50으로 공동명의인데 저 100으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 경우

취등록세가 얼머나 나올까요? 차량은 1600CC 하이브리드이고 출고 금액은 3600정도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차량을 단독으로 변경하는경우

      출고가액에서 감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계산하고 거기에 취득지분율과 세율7%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챠랑을 50:50 공동명의로 소유하다가 단독명의로 나머지 50%를 이전하는 경우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

      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인 차량 시가 표준액

      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량가액의 7% ,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자동차가액의 3%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증여받는 경우, 그에 상관없이 자동차공시가액에 잔존가율을 곱하고 7%를 곱하고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대략적인 취득세가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