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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산양163
고결한산양16321.04.01

쟁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임오프 사용 가능한가요?

교섭결렬로 인해 쟁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업은 하고 있지 않아요 .

현재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임오프를 사용하려 하는데 회사에서는 쟁의권이 있기때문에

타임오프를 승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쟁의권을 가지고 있으면 타임오프 사용을 할 수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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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쟁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타임오프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