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머리아픈호구
머리아픈호구

시급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시 퇴직금을 못 받나요?

저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2022년 4월에 야간수당없이 시급 9360원으로 주 5일 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급이 9620원으로 오르면서 사장님에게 담달부터 바뀐시급으로 월급을 주셔야하는 거 아니냐 여쭤봤지만 사장님은 2022년 계약 당시 9360원으로 2023년 4월까지 1년 계약했음으로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또 여쭤 본 당일 시간이 지난 후 사장님께서 1월달부터 변경된 시급으로 받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계약을 새로하는 형태로 여태 일했던 8개월 근무기간은 사라지고 퇴직금도 못 받게 되나요?? 저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월급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때 사업장과 사장님이 같을 경우 국민연금 처음할 때 들어가는 할인이 인상된 월급에 맞춰 똑같이 들어가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장의 말은 틀렸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2023년의 계약된 시급이 2023년의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적다면,

    시급은 자동으로 96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달 이상 진행되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과 별개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국민연금 할인이 두루누리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원금 요건 충족 시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과 관계 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4.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이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 다시 쓰더라도 중간에 퇴사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이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존 임금도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해에 23년 4월까지 계약했더라도 다음해에 최저임금이 올라갔다면 임금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2023년 1월부터는 9,62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아니요 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실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