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만료 전 중도퇴실 하고 싶어요

2년 계약 했고 내년 2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 상태에서 중도퇴실하면 보증금은 다 못 돌려받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신규 임차인의 중대 보수를 부담한다고 적혀있는데 중개 보수료는 보통 얼마정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는 그 자체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를 고지하시면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월세나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