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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복하는데 Cctv가 있었어요

간호복 환복을 할수잇는 잠금장치잇는곳이 부원장실밖에없고 거기가 미정이라 환복을 일주일간 했는데 보니깐 cctv가잇오요 원장이 어차피 저장공간이 크지안아 사라진다고하고 cctv바로아래에서 갈아입으면 안보인다는데 찝찝해요... 진짜 안보이는거 맞나요?그동안 찍힌거 삭제해달라도 해여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환복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병원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한 CCTV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탈의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공간에서 환복을 해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탈의실, 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가피하게 설치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환복하는 모습이 촬영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기존 영상 삭제를 요구하거나, 사생활 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하여 형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님에게도 동일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