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최종 3개월 임금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2. 이럴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 최종 3개월 기간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3.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이 113,500원 이하면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 ~ 270일(9개월)이 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월에 28일분(66,048원 * 28일 = 1,849,344원)을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