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영화를 보다 궁금해서 올립니다~
사냥개라는 영화에서 비자금으로 금괴를 모으는 장면과 마지막에 주인공들이 나쁜놈들 물리치고 나쁜놈들이 모아놓은 금괴중에 7kg짜리 금괴를 두개씩 가져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진짜로 개인이 시가 오억정도하는 금괴를 현금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금거래소 가서 팔면 현금으로 바꿀수있는건지 영화적 설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은 부동산처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매차익에 따라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추가로 거래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금괴를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괴는 일반적으로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며,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괴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도 대가에서 매입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매도 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른 자산의 매도와 동일하게 부과되며, 매도 대가에서 매입 대가를 차감한 순양도이익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금괴의 양도소득세율은 매도 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일로부터 1년 미만: 매도 대가의 40%
- 매도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매도 대가의 20%
- 매도일로부터 2년 이상: 매도 대가의 10%
따라서, 금괴를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금 부과 여부와 세율 등 자세한 내용은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