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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매각시 세무조사 들어올까요?

1.고액(예시:7억)의 금괴를 매각했을때 일정이상의 현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정부,국세청에 통보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이때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하거나

골드바의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

구입 영수증을 증빙해야하거나 계좌내역을 밝혀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매각 당시 영수증만 입증하면 될까요?

2.자산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에 골드바를 매각한 금액은 예금으로 분류해 표시하면 된다면

이외에 금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거나

입증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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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하루 입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나, 보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추후에 해당 매각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매할 때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3. 따라서 금 매각 거래에 대해서 영수증은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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