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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만족하는물개
랜챗어플에서 만나서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좀 했는데 그때 중요부위를 보여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상대가 화면 녹화를 다 했고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해서 돈을 3만원 보낸 상태이긴 한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도 했는데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잘 한거 맞나요… 미성년자입니다 혼자 경찰서 가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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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응하지 않고 신고하시길 잘하셨고 경찰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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