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일을 못하게 되면 소득보상 특약이 따로 필요한가요?

사고로 다쳐서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큰데, 이런 소득 공백을 보장해주는 별도 특약이 상해보험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득보상 특약의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연금 형식으로도 지급을 하고 연금이 아닌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기에

    실제로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심한 경우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후유장해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되기에 상당한 중상 후에 후유장해가 남아야 하므로

    그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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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소득 공백이 생겼을 때 보장하는 소득보상 특약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단비나,수술비 등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상에는 소득보상 특약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대변할 만한 특약이 후유장해, 치료비, 입.통원일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있습니다~ 보통은 일을 못할 정도가 되면 후유장해가 심한정도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 골절이면 한두달이면 회복이 가능하니 그런부분은 골절진단비나 수술비정도에서 커버가 가능하지만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주는 특약은 없지만 일정기간 동안 해당후유장해 %이상이 되면 월 생활비 처럼 주는 특약이 존재하긴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비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후유장해50% 이상 또는 80% 이상 시 생활비 특약을 가입하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다쳐서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큰데, 이런 소득 공백을 보장해주는 별도 특약이 상해보험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득을 별도로 보장해 주는 특약이 있다기보다는 입원일당, 수술비담보, 후유장해담보등으로 생활비를 커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