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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처리 및 결근 처리 여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이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조금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출근길 뒤에 차가 본인차(직원분) 박음 (아프다고 하진 않았지만 웃으면서 합의금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조퇴 하시면서 병원 다니심)

3일~5일후 단순 작업 하다가 허리 삐끗함

병원에선 교통사고 이야기 안하고 일하다가 허리 주져앉는 느낌이다라고만 말하고 회사에 시술 받아야 한다고 당일 통보 하고 안나오심

진단서에는 M511 / 요추 제 4~5 섬유륜 파열 이라고 나옴 찾아 보니 보통 교통사고 관련해서 나오는 병명인거 같았음.. 산재 처리 혹은 공상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고 회사 나와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약 2주동안 안나오시고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는지 여부도 물어봤는데 연락안오심 결근 처리 해도 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본인이 신청해서 요건에 맞으면 인정될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승인 될 것입니다.

    병가 내지 휴가가 아닌데 연락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일차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가나 휴직으로 소급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