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및 결근 처리 여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이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조금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출근길 뒤에 차가 본인차(직원분) 박음 (아프다고 하진 않았지만 웃으면서 합의금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조퇴 하시면서 병원 다니심)
3일~5일후 단순 작업 하다가 허리 삐끗함
병원에선 교통사고 이야기 안하고 일하다가 허리 주져앉는 느낌이다라고만 말하고 회사에 시술 받아야 한다고 당일 통보 하고 안나오심
진단서에는 M511 / 요추 제 4~5 섬유륜 파열 이라고 나옴 찾아 보니 보통 교통사고 관련해서 나오는 병명인거 같았음.. 산재 처리 혹은 공상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고 회사 나와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약 2주동안 안나오시고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는지 여부도 물어봤는데 연락안오심 결근 처리 해도 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본인이 신청해서 요건에 맞으면 인정될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승인 될 것입니다.
병가 내지 휴가가 아닌데 연락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일차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가나 휴직으로 소급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