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 상가에서 소음 발생으로 임차인이 영업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를 임대주고 있는데 옆 상가가 유흥업소라서 소음이 심해 영업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뒤에 들어온 경우인데. 본인이 유흥업소 존재를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음이 심할지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구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흥업소가 이미 존재하여 영업중에 있었고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흥업소의 소음은 임대인이 제한할 수 없고 또한 임차인도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으므로 임차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