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혹적인멧돼지235

고혹적인멧돼지235

동일 상가에서 소음 발생으로 임차인이 영업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를 임대주고 있는데 옆 상가가 유흥업소라서 소음이 심해 영업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뒤에 들어온 경우인데. 본인이 유흥업소 존재를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음이 심할지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구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흥업소가 이미 존재하여 영업중에 있었고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흥업소의 소음은 임대인이 제한할 수 없고 또한 임차인도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으므로 임차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