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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쿠스쿠스262
안녕하세요.
외상대금이 있는 법인 거래처가 회생중입니다.
최종 35%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달라고
위임장을 보내왔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합니다.
제가 35% 변제한다는 금액을 포기하고 동의를 안해준다면
그 거래처는 어떻게되나요?
요청한 서류에 회신을 안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 부동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일반 채권자인 경우 채권 금액 만큼 의사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 측에서 부동의를 한다고 하여 회생이 바로 폐지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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