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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증여와 생활비(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송금시 증여세 공제문의입니다.

문의)

1.1회당 송금시 50만원이하면 공제되나요? 회당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님 일당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ex)하루에 2번 50만원씩 송금시 모두 공제되는지요?

2.증여세 공제항목중 생활비나 의료비/의료기구구입시에는 공제된다는데, 이기준에 해당하는 금액한도와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모바일송금시 항목을 기재하면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지요?)

ex)만약 위 항목중 100만원이하라면 공제되고 증빙쟈로가 필요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5천만원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