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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진실된교수님
여전히진실된교수님

겸직 3.3% 사업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직 3개월 상태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고용주가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겸직했는지 파악 할 수 있나요? 보통 4대보험 가입안하면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3.3% 신고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 잘 하면 회사가 모른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도 무슨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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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3.3%로 신고된 내역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본인이 하므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겸직 사실을 조회할 수 없어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회사가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어려운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공제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가입이든 3.3%세금처리든

    본회사에 취업사실이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