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동일일자에 매도매수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부모님께서 서울집(96.10 입주 ,10년이상 거주)을 월세로 임대주고 경기 양주시에 10년정도 거주하시다가 양주시 집을 22.7.8일에 매도하고 같은날 용인시(처인구 남동, 20년 6월 조정지역 지정 22.11월 조정지역 해제) 집을 매수하여 거주중이십니다.
최근 집안 사정으로 서울집을 매도하려고하시는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면 몇%의 세율을 적용받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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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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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