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 방법ㅇㅇㅇㅇㅇ
제가 전 알바에서 일하다가 런치고 휴게시간 미지급건으로 신고했거든요.
그러다가 바빠서 다음에 다시 신고하려고 취소를 해두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는 전 알바를 자의로 그만뒀지만 사유가 점장한테 있으면 실업이 인정돼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기에 해보려는데 가능한가요? 휴게시간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한것에 그치지 않고 신고 건을 제가 맞다는것을 인정 받아야 실업이 인정 받게되는 건가요? 휴게시간이라는게 좀 머리아프게 싸워야 해서 신고를 미룬거거든요.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구직촉진수당을 일단 받고 그후에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