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 방법ㅇㅇㅇㅇㅇ

제가 전 알바에서 일하다가 런치고 휴게시간 미지급건으로 신고했거든요.

그러다가 바빠서 다음에 다시 신고하려고 취소를 해두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는 전 알바를 자의로 그만뒀지만 사유가 점장한테 있으면 실업이 인정돼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기에 해보려는데 가능한가요? 휴게시간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한것에 그치지 않고 신고 건을 제가 맞다는것을 인정 받아야 실업이 인정 받게되는 건가요? 휴게시간이라는게 좀 머리아프게 싸워야 해서 신고를 미룬거거든요.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구직촉진수당을 일단 받고 그후에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여 회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 미지급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