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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안녕하세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희 매장은 실내에 계단이 있는 2층짜리 매장입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이층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계단이 미끄럽거나 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손님의 실수로 넘어진 상황인 경우 가게 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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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손님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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