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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가게가 2층인데술취해 밤에 손님이나가다 자주 계단에서사고가일어나는데 주인에게 변상해달라는데 이문제가 주인책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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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단의 구조나 상태가 안정성을 결여한 게 아니라면 취객이 계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가게의 과실 역시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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