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인 주인세대 보일러 터져 매장에 피해를 준 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인이 배달 매장을 운영중인데 윗집이 주인세대이고 비어있는 공실인데 보일러가 터져 가게 천장에 물이 새고 전기도 누전되서 매장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고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영업손실에 따른 청구를 할 수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서요. 금액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세대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 영업자체를 하지 못했다면, 영업자체를 하지 못한 일자의 휴업손해 및 수리에 들어간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절차에서 이 부분이 다투어진다면 감정을 통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아래층 매장에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시겠으며, 발생한 피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업손실은 물론 집기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배상은 가능합니다. 영업손실의 경우에는 그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이익 상당액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공실이라고 하여도 점유자인 임대인 측에서 누수나 누전이 되어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행위를 하여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장운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와 같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 사건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영업손실은 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을 고려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청소비용이나 파손된 상품 비용을 감안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집주인이 다툰다면 소송으로 다투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