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세대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 영업자체를 하지 못했다면, 영업자체를 하지 못한 일자의 휴업손해 및 수리에 들어간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절차에서 이 부분이 다투어진다면 감정을 통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