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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가선원급료를지급하지않을땐어디에신고하나요

원양어선에8개월승선후계약종료로하선했는데선주가3개월급료를지급을하지않고있습니다

전화해도받지않고문자넣어도딥이없고회사에는출근도안하고있어만날길이없습니다해결하기위해서어떻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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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선원법 제1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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