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선한향고래193
선한향고래19322.09.09

저는 무역학과 학생입니다 무역학개론를 배우고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중개무역이 맞을까요?ㅠㅠㅠ

a회사가 b회사에서 물건 구매 후, a회사 이름으로 c회사에 수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은 b회사에서 바로 c회사로 선적될 예정입니다.

이때 모든 선적서류는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선적마크) a회사 이름으로 나가는게 맞을까요?


=중개무역의 경우 선적서류는 실제 공급자인 b가 아닌 a회사이름으로 c회사에 수출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의 경우 중계무역과 달리 대외무역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점에 따라, 중개무역으로도 볼 수 있으며 국내 공급받은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형태로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아울러, 중개무역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A회사로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이 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수수료 목적으로 B의 명의로 발급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하여 수출자를 감추는 것이 중개인의 입장에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C가 B업체에 대하여 알게된다면, A를 제외하고 B와 거래를 할 수도 있기에 그런 경우 A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무역형태이거나 단순한 국내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A의 명의로 선적서류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a사와 b사가 모두 국내업체임을 고려한 문의사항같습니다.


    a와 b의 계약내용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a가 b에게 물품을 판매(국내판매) b가 c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수출판매) 이는 그냥 일반적인 무역거래입니다. b사의 이름으로 관련서류가 나오게됩니다.

    다만 a의경우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 간접수출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로 a사가 수출을 하고싶은데 무역실무 지식이없고 관련 실무적 경험이 부족한경우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무역상사에게 무역대행을 맡기는 경우 a사의 이름으로 서류가 나오고 b사는 단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상 말하는 중개무역은 3국간 거래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한다.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로서,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한다. 예를 들면, 수출국인 A국과 수입국인 B국 사이에 제3국인 C국이 상품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경우, C국의 입장에서 중개무역이 된다. 이때 거래 물품은 C국을 거쳐서 인도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A국에서 B국으로 직접 인도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