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의 상속 재산이 부모에 의해 유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척 염려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미성년 자녀의 상속 재산을 친권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대응 방법
친권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 명의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친권 상실 또는 대리권 제한 청구를 통해 친권자가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소비된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아이들의 상속분을 보전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재산 유용 사실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 확보가 관건이므로, 자녀의 상속 재산이 아파트 매입 등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 조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