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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쿠스쿠스120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을받게되었는데 처리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상속금액이 인당 2천만원정도의 현금으로 나누었는데 신고를해야되는지요 ?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가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 부담액이 없으며,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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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억원의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어 공제 내 금액이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사망하셨다면 12월말일까지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아버지까지 계셨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공제 범위 내의 상속(일괄공제 5억 등)이어서 세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으므로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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