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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딱새60

길쭉한딱새60

하루 5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장휴일 시간도 똑같이 최대 12시간인가요?

하루 8시간 주 5일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장 휴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하여 주 52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루 6시간 주 5일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연장휴일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인지? 아니면 비례해서 1주일에 9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해야된다고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1주간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

    만약, 해당 사업장에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42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1항 참조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1주 40시간 근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적용 법률이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기간제법 제 6조가 적용될 뿐입니다.

    기간제법 제 6조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에도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