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월말 법인 인정상여 귀속시기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문의드립니다.
24년 7월~25년 6월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인정상여가 1200만원 발생하였을 때 월할로 계산하여
1) 24년 하반기 600만원에 대하여 25년 2월 귀속, 25년 9월 지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24년 하반기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25년 상반기에 들어가야 하나요?
2) 25년 상반기 600만원에 대하여 25년 6월 귀속, 25년 9월 지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25년 상반기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25년 하반기에 들어가야 하나요?
귀속과 지급월의 차이가 커서 헷갈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1)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 25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일을 지급일로 보아 25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지급한 것이라면 하반기 지급명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하반기 지급명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