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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따뜻함이넘치는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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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용직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왜 이리 해도해도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이 1일~말일이고 그 한달동안에 8일 이상 근무시 무조건 가입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1-1. 근로자가 12월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를 하고 1월 2일, 5일, 6일, 7일을 근무를 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1-2. 만약 가입요건이 충족된다면 월평균보수를 얼마로 해야하나요?? 아마 12월 1월 2월... 들쭉날쭉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기준이 최초 근무일자부터 한달이라는데, 이렇게 되면은

2-1. 12월 17일 ~ 1월 16일까지 8일 이상 근무시 취득일자가 12월 17일에, 어차피 퇴직시에 정산되니 월평균보수는 12월 17일~1월 16일까지의 임금으로 하면 될까요?

2-2. 근로자가 12월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를 하고 1월 19일, 20일, 21일, 22일을 근무를 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나요??

2-3. 근로자가 12월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하였고 1월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6일, 27일, 28일 근무하였다면 신고의무가 있는 달은 1월뿐인 것이고 취득일은 1월 19일로 잡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일용직 가입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매월 기준은 8일 이상 근무 시 해당 월 가입됩니다.

    링크를 첨부드리고자 하였으나, 링크가 너무 길어 경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 3조 전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연속 1개월은 그 기간 중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됩니다.

    월평균보수는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들쭉날쭉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