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본인이 힘들다고 본인 근무시간을 대폭 축소시켜서 직원이 힘들어져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요청가능한가요?
원래 5인으로 일하던 직장인데 사장이 옆에 동종업체가 들어섰다고 사람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4인으로 계속 일을 해왔지만 사실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없고 동종 업체로 인해 사실상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느낌도 아니어서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사장도 몸에 과부하가 와서 자신의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이미 한계였던 상황에서 인력이 더 줄어버리자,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요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