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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참밀드리146
촌집을 매수매도 할 경우 일정금액 이하 또는 면적과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또는 취득세에서 조금 혜택보는 것이 있을까요?
촌집 매도매수 시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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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2. 양도세
일반주택과 특별한 차이는 없으며,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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