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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초롱초롱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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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4년 1/14~25~1/13일 까지 전직장에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다른 직장에 취업 후 1/20일 부터 2/3일까지 일하고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저 2주 기간 때문에 전 직장에서 일했던 11개월의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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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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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그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하였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하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였기에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처리된다면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에 관한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 2월 3일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1달 이상의 계약으로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최종 퇴사하는 회사의 퇴직 사유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지금 바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추후 다른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이전 근무한 내역을 모두 모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직장에서 자진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